저는 어제 근로장려금이 들어왔습니다. (얏호!)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말하자면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주는 것이지요.
❌ 근로를 하고 있지 않거나, 소득이 많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이 기준 이상이어도 주지 않습니다.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지 않습니다. (2022.6.1. 기준)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2.6.1. 기준)
2. 얼마를 줄까요?
①가구원 구성에 따라(단독, 홑벌이, 맞벌이), ②가구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 같아요.
↘ 총소득기준금액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총소득기준금액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 단독가구인데 총소득 2,200만 원 초과
❌ 홑벌이가구인데 총소득 3,200만 원 초과
❌ 맞벌이가구인데 총소득 3,800만 원 초과
↘최대 금액 수령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 나는 단독가구인데 총급여액이 400-900만 원 사이다. → 최대 금액인 165만 원 지급
⭕️ 나는 홑벌이가구인데 총급여액이 700-1,400만 원 사이다. → 최대 금액인 285만 원 지급
⭕️ 나는 맞벌이가구인데 총급여액이 800-1,700만 원 사이다. → 최대 금액인 330만 원 지급
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맞는지 상세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3. 심사결과 확인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옵니다. 홈택스(모바일·PC)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미처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해서 신청하세요.